화요일 점심시간 회사 주차장에서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정지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청구했으니 정지기간이 멈춘 건지, 남은 날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운전면허정지기간확인은 불복 중이라도 처분서의 집행일과 일수에서 시작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기간이 달라지려면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서,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서처럼 효력을 바꾸는 서면이 왔는지 봅니다.
- 재결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 문제가 남습니다.
청구서를 냈는데 왜 그대로 흐르나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도 같은 구조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의신청을 다룬 도로교통법 제94조에도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어떤 서면이 오면 운전면허정지기간확인을 다시 하나요?
| 손에 있는 서면 | 정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 다시 볼 곳 |
|---|---|---|
| 청구서 사본, 접수 기록 | 영향 없음 | 처분서의 집행일과 일수 |
| 처분청 답변서 | 영향 없음(제24조의 절차 서면) | 처분서의 집행일과 일수 |
| 집행정지 결정서 | 결정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춤 | 결정의 범위와 종기 |
| 재결서 정본 | 기각이면 처분 유지, 변경 재결이면 그 내용에 따름 | 주문과 송달일 |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48조). 소문이나 전화 안내가 아니라 송달된 재결서로 확인하십시오.
멈추려면 무엇을 따로 신청하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가 결정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제30조 제2항·제3항·제5항).
업무 자료와 대체 수단 유무가 소명의 중심입니다. 신청했다는 것과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므로, 운전면허정지기간확인은 결정서가 도착한 뒤에 다시 하십시오.
재결이 언제쯤 나오는지 어떻게 가늠하나요?
재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립니다(제45조). 처분서의 일수와 이 기간을 나란히 적어 보면 정지가 먼저 끝나는지 윤곽이 보입니다. 실제 일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 접수 기록을 운전해도 된다는 근거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접수 기록은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일 뿐 면허 효력을 살리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정지기간확인에서 결정서가 없다면 처분서대로 흐르는 기간으로 보고 차 열쇠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집행정지가 끝나면 운전면허정지기간확인은 어떻게 다시 하나요?
이번에 대조한 조문에는 남은 일수의 재개 계산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정서의 종기를 확인하고 처분을 낸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재결 전에 정지가 끝나면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실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여부는 위원회 안내와 재결서를 보고 판단하며,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94조, 행정심판법 제24조·제30조·제45조·제48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9~11월 확인). 집행일과 일수는 개별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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