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우편함에서 경찰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0.05%로 단속된 지 한 달쯤 됐고, 안에는 의견을 내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단속일부터 세면 정지가 벌써 시작된 건지, 오늘 운전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 면허정지기간확인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집행일과 일수로 합니다. 단속일이나 안내문을 받은 날은 정지 일수를 세는 기준이 아닙니다.
- 의견을 내라는 안내는 처분 전에 나가는 사전통지입니다.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적은 통지가 따로 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0.03% 이상 0.08% 미만 처음 위반은 기준상 벌점 100점, 100일 정지입니다. 실제 숫자는 서면으로 맞춰 봅니다.
단속일과 통지일, 집행일은 각각 무엇을 세는 날인가요?
| 날짜 | 이 날로 확인하는 것 | 정지 일수와의 관계 |
|---|---|---|
| 단속일 | 사건 경위, 형사 절차의 기록 | 정지 일수는 이 날로 세지 않습니다 |
| 사전통지를 받은 날 | 서면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 아직 처분 전 단계입니다 |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불복 기한의 기준입니다 |
| 집행일 | 정지가 흐르기 시작하는 날 | 일수를 여기에 더해 끝나는 날을 봅니다 |
이 날짜만은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첫날을 넣어 세는지까지 처분서 문구로 맞춰 보고, 모호하면 처분을 낸 경찰서에 물으십시오. 날짜를 여기서 대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서면도 정식 통지인가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봉투의 발신 기관이 경찰서여도 그것만으로 잘못 온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면허정지기간확인을 할 때는 발신처보다 서면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읽으십시오.
사전통지만 받은 동안에는 어떻게 움직이면 되나요?
- 서면 제목에서 사전통지인지 처분 통지인지 가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고, 낼 의견이 있으면 그 안에 냅니다.
- 뒤이어 오는 처분 통지의 집행일과 일수를 옮겨 적습니다.
- 음주 정지처분이면 의무교육 대상인지 경찰서에 확인합니다(제73조 제2항 제2호).
통지서에 100일이 아닌 숫자가 적혀 있으면요?
구간 기준과 다르다고 곧바로 잘못된 서면은 아닙니다. 감경되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이 되고, 다른 벌점이 있었는지도 처분 사유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허정지기간확인은 수치표가 아니라 서면을 기준으로 끝내십시오. 설명이 없으면 경찰서에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인가요?
단속 뒤 며칠간 운전하지 않았으니 그만큼 지나갔다고 빼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끝나는 날을 어림으로 잡고 일찍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므로(제43조), 집행일이 적힌 서면으로 면허정지기간확인을 마친 뒤 운전 여부를 정하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처분 통지서가 계속 오지 않으면 면허정지기간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통지 뒤 처분 통지가 언제 나가는지 일수를 적은 조문은 이번 대조 범위에 없습니다. 사전통지를 보낸 경찰서에 진행 상황을 물으십시오.
이사해서 통지서를 늦게 받았으면 불복 기한도 늦어지나요?
행정심판은 알게 된 때부터 90일이지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받은 경위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93조·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집행일과 일수는 개별 처분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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