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취소 통지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 수치는 0.11%이고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누구는 1년이라 하고 누구는 2년이라 하는데, 제 기간이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면허취소기간확인은 통지서의 처분 사유·적용 조항과 취소일 두 칸으로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 음주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은 2년입니다. 사고 횟수와 도주 여부에 따라 3년, 5년 칸도 있습니다.
- 회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사유로 확인합니다. 대신 날짜를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면허취소기간확인을 할 때 통지서의 어느 칸을 보면 되나요?
며칠째 같은 문장을 다시 읽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제93조 제4항), 주변 말보다 이 서면이 우선입니다.
- 처분 사유: 몇 회 위반으로 보았는지, 사고가 함께 적혔는지 봅니다.
- 적용 조항: 제82조 제2항 몇 호에 닿는지 찾는 단서입니다.
- 취소일: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유마다 몇 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 처분 사유 | 결격기간 | 시작일 |
|---|---|---|
| 그 밖의 사유(단순 음주 1회 취소 포함) | 1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음, 사망 | 5년 | 취소된 날 |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사건은 시작일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로 적혀 있습니다. 표는 음주 사유 중심으로 줄인 것이므로 면허취소기간확인의 마지막 기준은 통지서의 적용 조항입니다.
2년을 채우면 곧바로 전과 똑같이 운전하나요?
앞선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면허취소기간확인을 끝낸 뒤 이 두 가지를 이어서 보십시오.
형사 결론이 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 이상이면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허취소기간확인에는 앞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적힌 서면도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창구나 조회 방법은 이번에 대조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분을 낸 시·도경찰청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실수는 단속일부터 세어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면허취소기간확인은 단속일이 아니라 통지서의 취소일에서 시작하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결격기간 중에 필기시험만 먼저 볼 수 있나요?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통지서의 기간이 틀린 것 같으면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알게 된 때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제142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제83조·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11월 확인). 결격기간과 회수 판단은 개별 처분의 적용 조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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