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입은 부상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등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직접 다니기 어렵고 형제도 셋이라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족이 신청할 때 따로 챙길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유공자신청서류는 유족이 낼 때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의 제적등본, 사진 1장이 공통이고, 유족의 사정에 따라 관계를 증명하는 개별 서류가 더해집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같은 순위 유족이 협의로 한 사람을 정했다면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별지 제13호서식)를 붙입니다.
- 신청은 선순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면 다른 유족이 할 수 있고, 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할 때는 선순위자의 동의서를 붙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결론부터: 유족 신청서에 붙는 서류 표
같은 질문을 상담 전화에서 자주 듣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서류를 본인이 낼 때와 유족이 낼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칸은 국가유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근거 |
|---|---|---|---|
| 공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항상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
| 공통 | 제적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로 국가유공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 같은 호 나목 |
| 공통 | 사진(3.5cm×4.5cm) 1장 | 항상 | 같은 호 다목 |
| 개별 |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 배우자가 신청할 때 | 제2호 나목 |
| 개별 | 주로 부양·양육한 사실의 증명서류 | 그 사정을 근거로 신청할 때 | 제2호 다목 |
| 개별 |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 | 같은 순위 유족이 협의로 한 사람을 정했을 때 | 제2호 라목 |
| 선택 | 사망 경위를 진술한 문서 |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볼 때 | 제3조 제1항 후단 |
신청인을 정하는 순서와 대신 내는 길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신청인의 이름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아래 순서로 길을 둡니다.
- 선순위자 확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법 제13조의 선순위 유족이 신청합니다. 누가 선순위인지는 법 제5조 제1항과 제13조가 정합니다.
- 같은 순위가 여럿일 때: 협의로 한 사람을 정하고 지정서나 지정협의서를 붙입니다.
-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낼 때: 법 제5조 제1항의 다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할 때: 선순위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동의서를 붙입니다. 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들어 있으면 그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같은 사정을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훈관서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칸 네 가지
국가유공자신청서류를 챙기다 보면 필요 없는 서류는 여러 장 떼고, 정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관할 보훈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붙입니다(제3조 제2항).
- 병적증명서: 군인으로 전역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보훈청이 확인합니다.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드러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형제가 각자 준비하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시행규칙이 협의 지정 서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 낼지 먼저 정해 두면 서류가 덜 겹칩니다.
정리: 아버지 일로 유족이 신청할 때
유족 신청이라면 공통 서류 세 가지에 관계를 보여 주는 개별 서류를 더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신청서류의 기본 짜임입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황이면 협의 지정 서식을, 어머니가 직접 다니기 어렵다면 시행령 제8조의 대신 신청 길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고, 제주는 도지사입니다. 정해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가족 사정이 복잡하면 국가유공자신청서류 가운데 관계 증명 칸부터 제출 전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유족 신청인데 사망 경위서는 꼭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 목록에는 없지만 기록만으로 경위가 드러나지 않을 때 보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예전 주소가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026년 10월 20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유족 신청 서류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에서 보훈관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