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자전거음주운전처벌, 수치 구간 없이 20만원 이하 한 칸입니다

Q. 194번 질문

퇴근길에 맥주를 마시고 공공자전거를 탔다가 단속에서 0.1%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처럼 수치가 높으면 처벌도 무거워지는지, 벌금은 어떤 식으로 오는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면허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한 조항에 들어 있고, 법정형은 수치와 관계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자동차 조항인 제148조의2가 0.03%·0.08%·0.2%로 나누는 세 구간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자전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제156조의 죄는 범칙행위로 정의돼 있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로 넘어갑니다. 범칙금 액수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밤 도로에 서 있는 음주단속 장면
밤 도로에 서 있는 음주단속 장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근거 조문: 자전거와 자동차가 갈리는 표

기준은 법령에 수치로 적혀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 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둡니다. 금지선은 같지만 벌칙이 들어가는 조항은 다릅니다.

구분일반 자전거자동차(처음 위반)근거
금지 기준0.03% 이상0.03% 이상제44조 제4항
벌칙 조항제156조 제11호제148조의2 제3항도로교통법
법정형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수치 구간 없음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세 구간제156조, 제148조의2
범칙금 통고제156조의 죄라 범칙행위 정의에 들어감제156조·제157조 밖의 죄라 정의에 들어가지 않음제162조 제1항
면허 취소·정지 조문제93조 제1항 제1호 문언은 자동차등 운전취소·정지 대상제93조

그래서 0.1% 가까이 나왔다고 해서 법정형의 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치 자체는 단속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단속 뒤 서류가 오가는 순서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은 법령상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받은 서면의 이름을 보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현장 측정: 운전자는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제3항).
  2. 범칙금 통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성명·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63조 제1항).
  3. 미납 시: 납부기간을 넘기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고, 선고 전까지 내고 증명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자동차와 똑같이 보면 아래에서 판단이 엇갈립니다.

  • 범칙금 통고를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것: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면허증 제시·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집니다(제162조 제2항). 그때는 통고가 아닌 다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와 같은 칸으로 보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속해 면허 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조).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등이 아닙니다.
  • 자동차 면허가 곧바로 취소된다고 단정하는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음주 취소·정지 사유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통지가 왔다면 그 서면의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처음 물으신 세 가지에 대한 답

0.1%에 가까운 수치였어도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한 칸이고, 자동차의 수치 구간표는 쓰이지 않습니다. 벌금이 오는 방식은 범칙금 통고와 미납 시 즉결심판이라는 흐름이 법에 적혀 있고, 자동차 면허 처분 조문은 자동차등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서면에 다른 조항이 적혀 있다면 이 설명과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처벌의 실제 진행은 통고서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조항으로 확인되니, 그 서면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자전거 운전자의 측정 불응은 제156조 제12호에 따로 적혀 있고, 법정형은 같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측정 거부 쟁점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은 의미가 없나요?

법정형의 칸은 같아도 수치는 단속 기록에 남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범칙자에서 빠져 다른 절차로 갈 수 있으니, 수치만으로 결과를 짐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제162조·제163조·제165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1월 확인). 범칙금 액수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단속 기록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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