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단속에서 0.072%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수치표를 보니 0.08% 아래라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0.1%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고 채혈하면 숫자가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수치표의 형사 기준선은 0.03%·0.08%·0.2% 세 개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는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이 정지, 0.08% 이상이 취소입니다.
- 0.1%는 형사 구간의 경계가 아니라, 면허 처분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해 달라고 할 때 제외되는 선입니다.
- 같은 0.072%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정지 구간에서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수치표 한 장에 형사와 면허를 함께
숫자 하나를 받아 들면 그 숫자가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형사와 면허는 같은 수치를 쓰지만 결과가 적히는 칸이 다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법정형(처음 위반) | 면허 처분(기준) | 감경 검토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점, 100일) |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검토 대상 |
| 0.08% 이상 0.1% 이하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검토 대상 |
| 0.1% 초과 0.2% 미만 | 윗칸과 같음 | 취소 | 제외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제외 |
형사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과 감경 제외선은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의 기준입니다.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형사 칸이 따로 바뀝니다.
표를 읽을 때 생기는 오해 네 가지
음주운전수치표만 보고 판단하면 칸 밖에 적힌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 '0.08% 아래면 어느 경우든 정지'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는 정지 구간 수치여도 취소 대상입니다.
- '0.1%를 넘으면 형사 처벌이 한 단계 오른다' → 형사 구간은 0.08%와 0.2%에서 바뀝니다. 0.1% 초과는 면허 감경 검토에서 빠지는 기준입니다.
- '호흡 측정 숫자가 끝이다' →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다만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도 같은 표' → 자전거등 음주는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수치 구간 없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바뀌는 숫자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처럼 감경 검토 사정이 인정되면 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0.1% 이하여도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과거 5년 안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수치표에서 0.1%가 따로 눈에 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취소 구간이라도 0.1% 이하인지가 감경을 다툴 수 있는 칸을 가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수치만 보고 통지서를 덮어 두는 것
정지 구간이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결정통지서에 다른 처분이 적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처분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면이 있나요?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지정 기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따로 옵니다.
채혈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동의한 경우,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써서 채취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93조와 별표28(처분·감경 기준) (2026년 9~11월 법제처 대조). 개별 처분과 감경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