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회식 뒤 차를 몰다 단속에서 0.09%가 나왔습니다. 처음 적발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인터넷 표에는 벌금 얼마라고 딱 적혀 있던데 정말 그 금액으로 정해지는지, 처음이면 징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처벌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법정형 범위 안에서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처음 위반한 0.09%라면 0.08% 이상 0.2% 미만 칸, 곧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징역형이 법정형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형을 고르고 얼마로 정할지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수위를 가르는 표
적발 직후에는 숫자 하나로 모든 것이 정해질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실제로 조문이 나누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그리고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 두 가지입니다.
| 구간 | 처음 위반 | 10년 안 재위반 | 근거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3항·제1항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윗칸과 같음(0.03% 이상 0.2% 미만으로 묶임) | 같은 조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 제2항·제1항 |
표의 양 끝은 상한과 하한입니다. 실제 선고가 그 사이 어디에 놓일지는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듣는 말 네 가지를 조문으로 다시 읽기
인터넷에 도는 설명은 대체로 틀리지 않았지만 한 줄씩 빠진 곳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수위를 두고 가장 많이 섞이는 말을 짝지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에 적힌 금액이 내 벌금이다' → 표는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난다' → 처음 위반 칸에도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 '재범 가중은 적발 횟수로 센다' → 기준은 앞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입니다.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 '전동킥보드도 같은 표를 쓴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는 제156조 제11호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재범 가중의 앞 위반에서도 빠집니다.
벌금이 선고된 뒤에도 남는 일
음주운전처벌수위가 벌금 칸에서 정해져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형법 제69조). 유치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제70조).
면허 쪽은 따로 움직입니다. 0.08% 이상이면 기준상 취소 대상이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하나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을 한 덩어리로 보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면허 쪽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음주운전처벌수위는 재판에서 정해지지만 면허 불복 기간은 그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두 절차의 날짜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0.09%면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기준상 0.08% 이상은 취소 대상입니다. 정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고, 그 구간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56조, 형법 제51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제457조의2 (2026년 9~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실제 선고형은 수치·전력·사고 유무·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