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군 복무나 직무 중 다친 뒤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완도군에 주소가 있다면 어느 관서가 결정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완도군 주민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광주지방보훈청 관할입니다. 완도국가유공자변호사와 서류를 맞출 때도 이 관서가 기준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 원본과 봉투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완도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완도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1-01).
| 구분 | 완도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광주지방보훈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진행 순서
- 신청 창구: 완도군에 주소가 있으면 광주지방보훈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완도국가유공자변호사 더 알아 둘 것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준비물 한눈에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완도군 사건 완도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통화나 영상으로 일정을 맞춰 잡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완도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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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0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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