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보훈 신청을 돕다가 구례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례군 기준 담당 관서와 제출 순서를 가족이 따라 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 구례국가유공자변호사가 정리한 구례군 기준 답: 등록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곳은 전남동부보훈지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치료받은 병원 이름과 기간을 연도별로 적어 두면 자료를 떼기가 쉬워집니다.
구례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구례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30).
| 구분 | 구례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사건 흐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구례국가유공자변호사 짚을 부분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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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건으로 구례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편한 시간대를 남겨 주십시오. 그 시간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구례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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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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