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 중에는 진단은 받았지만 직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성군에서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판단에 쓰이는지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 보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주소지 관할입니다. 보성군 거주자의 등록 결정은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 처리합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부대·소속기관의 사실 확인 결과가 결정에 쓰이므로 당시 동료 진술 등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보성국가유공자변호사 사건 기관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보성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31).
| 구분 | 보성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차례대로 보기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보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쟁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준비 체크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보성군 관할 기관 이름이 적힌 서류를 그대로 보여 주시면 보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보성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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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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