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군 복무나 직무 중 다친 뒤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주소가 있다면 어느 관서가 결정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광주 광산구에 살면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는 광주지방보훈청 명의로 옵니다. 광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그 통지서부터 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광산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표
광주 광산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광주 광산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광주지방보훈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절차 순서대로
- 신청 창구: 광주 광산구에 주소가 있으면 광주지방보훈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광산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사항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미리 챙길 것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광주 광산구의 사건 서류를 보며 광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광주 광산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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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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