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서 보훈 신청을 처음 준비하며 광주북구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다면,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할지부터 고민이실 겁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거치는 기관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광주 북구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서를 받는 곳도, 결정을 내리는 곳도 광주지방보훈청입니다. 광주북구국가유공자변호사 검토는 그 결정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병적기록, 의무기록, 진단서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광주북구국가유공자변호사 사건 기관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광주 북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광주 북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광주지방보훈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차례대로 보기
- 신청 창구: 광주 북구에 주소가 있으면 광주지방보훈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광주북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쟁점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준비 체크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멀리 계셔도 광주 북구 사건 광주북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광주 북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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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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