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대신해 동대문국가유공자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도 많습니다. 서류가 많고 용어가 낯설어 막막하실 겁니다.
동대문구 기준 담당 관서와 절차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 동대문구 주민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서울북부보훈지청 관할입니다. 동대문국가유공자변호사와 서류를 맞출 때도 이 관서가 기준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 원본과 봉투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동대문국가유공자변호사 기본 정보
동대문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07).
| 구분 | 동대문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처분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단계 정리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동대문국가유공자변호사 실무 메모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챙겨 둘 서류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동대문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서울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 그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동대문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전 동대문구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동대문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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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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