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다친 일이라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몰라 양천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양천구 담당 관서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양천구에 살면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는 서울지방보훈청 명의로 옵니다. 양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그 통지서부터 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천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양천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07).
| 구분 | 양천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처분청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단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양천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가져오면 좋은 것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양천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지방보훈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 그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통지서 사진만 있어도 양천구 사건의 양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양천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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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