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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인정 변호사, 전술강하 훈련 중 다친 발목은 공상군경·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이 인정된 결정

국가유공자·보훈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등록신청)2026-10-18

훈련 중 여러 곳을 다쳐 공상군경 인정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부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A씨는 전술강하·특수무술 훈련 중 다친 발목은 공상군경,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등록신청 때 챙길 서류와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등록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수·강하·무술처럼 몸을 쓰는 훈련 중 다친 경우.
  • 다친 부위가 두 곳 이상이고 진단명이 서로 다른 경우.
  • 다친 장소가 훈련장인지 체육관인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록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결정서를 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A씨의 결정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등록신청)
절차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사안
전술강하·특수무술 훈련 중 발목·허리 부상
주장
훈련장과 체육관에서 업무 중 입은 상이
결과
족관절 공상군경, 추간판탈출증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심의결과 통보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훈련장과 체육관에서 다친 A씨

A씨는 전술강하 훈련과 특수무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하 뒤 착지하는 과정 등에서 허리와 발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A씨 측은 훈련장과 체육관에서 발목과 허리를 다쳤으므로 업무 중 생긴 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족관절은 공상군경 요건,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결정에서 확인된 것

  • 훈련과의 연결: 상이가 훈련장과 체육관의 훈련 중에 생겼다는 점이 주장의 바탕이었습니다.
  • 부위별 판단: 한 번의 신청이었지만 발목과 추간판탈출증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인정됐습니다.
  • 두 법을 함께 본 주장: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입니다.

요건이 인정된 뒤에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돼야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급이 나올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다친 부위와 훈련 종류를 알려 주시면 공상군경 인정 변호사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할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공상군경 인정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깁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국가유공자 처분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행정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은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부위만 인정됐다면 나머지 부위도 기한 안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전에 모을 서류

  • 병적 기록과 훈련 기록(전술강하·특수무술 훈련 참여 확인)
  • 부대 진료 기록(훈련 당시 다친 시기와 부위 확인)
  • 민간 병원 진단서와 영상 자료(족관절·추간판탈출증 등 진단명 확인)
  • 함께 훈련한 동료의 확인서(다친 장소와 경위 확인)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공상군경 인정 변호사 상담 전에 부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씨는 한 번의 등록신청에서 발목과 추간판탈출증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판단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요건 인정 뒤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정리하면

  1. A씨는 전술강하·특수무술 훈련 중 발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2. 족관절은 공상군경,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각각 인정됐습니다.
  3. 요건 인정 뒤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중 다친 몸을 증명하는 일이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부대 진료 기록 발급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다친 부위마다 맞는 요건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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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의3·제9조·제74조의18,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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