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귀가 나빠졌는데 인정받지 못해 걱정하신 분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A씨는 청각 이상이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중 생겼다고 다퉜고, 사건은 재판부의 조정권고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요건을 어떻게 나눠 주장했는지와 결정을 받은 뒤의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군 복무 중 청각 이상이 처음 생기거나 나빠진 경우.
- 청각 이상이 생긴 때의 훈련이나 근무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
- 군 병원 진료나 청력 검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보훈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 조정권고
- 상이
- 청각 이상 장애
- 경위
-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중 발병했다는 주장
- A씨 측 주장
- 훈련 중 발병이면 공상군경, 정상 복무 중 악화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 결과
- 재판부 조정권고 요청
복무 중 청각 이상이 생긴 A씨
A씨에게는 청각 이상 장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장애가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을 하다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교육훈련 중 발병했다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 이외의 정상적인 복무 중에 나빠졌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재판부의 조정권고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 측이 요건을 두 갈래로 나눈 이유
- 공상군경(직무·훈련 중 다친 국가유공자):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입니다.
-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중 직무·훈련 중 다친 사람): 그런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입니다.
- 두 요건을 함께 주장: 발병 시기가 훈련 중인지 일상 복무 중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둘 다 내세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그래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법의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어느 유형으로 인정될지, 등급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귀가 나빠진 시기를 알려 주시면 어느 요건으로 다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상담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 전에 볼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국가유공자 처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청각 이상을 다툴 때 모을 서류
- 보훈 처분 결정서(인정되지 않은 사유 확인)
- 군 의무기록이나 병상일지(복무 중 청력 진료 내용 확인)
- 현재 청력 상태를 적은 진단서(청각 이상의 정도와 경과 확인)
- 복무 기록이나 동료 확인서(발병 당시 훈련·근무 내용 확인)
입대 전 청력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이 있으면 공상군경,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복무 중 생긴 청각 이상이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때문이라고 다퉜습니다.
- A씨 측은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함께 주장했고, 사건은 재판부의 조정권고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잘 들리지 않는 하루하루가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복무 중 청력 진료를 받은 기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복무 중 나빠진 청력, 어느 요건으로 다툴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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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74조의18,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