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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 군 복무 중 생긴 청각 이상을 훈련·직무 두 갈래로 다퉈 조정권고로 이어진 사례

국가유공자·보훈행정소송 조정권고2026-10-25

복무 중 귀가 나빠졌는데 인정받지 못해 걱정하신 분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A씨는 청각 이상이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중 생겼다고 다퉜고, 사건은 재판부의 조정권고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요건을 어떻게 나눠 주장했는지와 결정을 받은 뒤의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군 복무 중 청각 이상이 처음 생기거나 나빠진 경우.
  • 청각 이상이 생긴 때의 훈련이나 근무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
  • 군 병원 진료나 청력 검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보훈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소송 조정권고
절차
행정소송 조정권고
상이
청각 이상 장애
경위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중 발병했다는 주장
A씨 측 주장
훈련 중 발병이면 공상군경, 정상 복무 중 악화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과
재판부 조정권고 요청

복무 중 청각 이상이 생긴 A씨

A씨에게는 청각 이상 장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장애가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을 하다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교육훈련 중 발병했다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 이외의 정상적인 복무 중에 나빠졌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재판부의 조정권고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 측이 요건을 두 갈래로 나눈 이유

  • 공상군경(직무·훈련 중 다친 국가유공자):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입니다.
  •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중 직무·훈련 중 다친 사람): 그런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입니다.
  • 두 요건을 함께 주장: 발병 시기가 훈련 중인지 일상 복무 중인지에 따라 해당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둘 다 내세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그래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법의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어느 유형으로 인정될지, 등급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귀가 나빠진 시기를 알려 주시면 어느 요건으로 다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상담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 전에 볼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국가유공자 처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은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불복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청각 이상을 다툴 때 모을 서류

  • 보훈 처분 결정서(인정되지 않은 사유 확인)
  • 군 의무기록이나 병상일지(복무 중 청력 진료 내용 확인)
  • 현재 청력 상태를 적은 진단서(청각 이상의 정도와 경과 확인)
  • 복무 기록이나 동료 확인서(발병 당시 훈련·근무 내용 확인)

입대 전 청력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이 있으면 공상군경,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봅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복무 중 생긴 청각 이상이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때문이라고 다퉜습니다.
  2. A씨 측은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함께 주장했고, 사건은 재판부의 조정권고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잘 들리지 않는 하루하루가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복무 중 청력 진료를 받은 기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복무 중 나빠진 청력, 어느 요건으로 다툴지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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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74조의18,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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