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생긴 간질로 걱정하신 분이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입대 전 간질이 없던 A씨는 시위 진압 중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켰고, 법원은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근거가 됐는지와 결정을 받은 뒤의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입대 전에는 없던 증상이 복무 중 처음 나타난 경우.
- 임무 중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킨 기록이 있는 경우.
- 머리나 목 부위를 다친 뒤 증상이 생긴 경우.
- 보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나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 조정권고
- 상이
- 부분발작장애(간질)
- 경위
- 입대 전 간질 없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의식소실과 간질발작 발생
- 근거
- 외상에 의한 이차성 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감정 소견
- 결과
- 부분발작장애(간질)에 대한 조정권고
시위 진압 중 쓰러진 A씨
A씨는 입대 전에는 간질이 없었습니다.
복무 중 시위 진압 과정에서 A씨는 의식을 잃었고, 그 뒤 간질발작이 생겼습니다.
다툼은 법원까지 이어졌고, 감정에서는 두경부(머리와 목 부위) 외상에 의한 이차성 간질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 측은 이 감정 결과에 비추어 공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분발작장애(간질)에 대해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조정권고로 이어진 것
- 입대 전 상태: 입대 전에는 간질이 없었다는 점이 출발이었습니다.
- 발생 경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발작이 생긴 순서가 제시됐습니다.
- 감정 소견: 외상에 의한 이차성 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학 소견이 나왔습니다.
질병이 공무 때문인지 볼 때는 진료기록, 직무 당시의 상황, 기존에 같은 질병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그래서 입대 전 기록과 사고 당시 기록을 함께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인정될지, 등급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변호사 상담 전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증상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려 주시면 무엇을 보완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상담 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 처분 결정서(인정되지 않은 사유 확인)
- 병상일지 등 군 의무기록(발작 당시 진료 내용 확인)
- 현재 상태를 적은 진단서·소견서(부분발작장애 진단과 경과 확인)
- 입대 전 진료 자료(입대 전 간질이 없었는지 확인)
- 복무 기록이나 동료 확인서(시위 진압 당시 상황 확인)
등록신청 때는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변호사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입대 전 기록과 사고 당시 기록을 미리 갖추면 뒤에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대 전에 없던 병이면 공무 관련으로 인정되나요?
입대 전 상태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직무 당시 상황과 진료기록, 의학 소견을 함께 보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입대 전 없던 간질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겼다며 다퉜습니다.
- 외상에 의한 이차성 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감정 소견이 나왔고, 법원은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변호사와 상의하실 때는 입대 전 기록과 발작 당시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언제 다시 발작이 올지 몰라 불안하시겠지만, 오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의 기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복무 중 생긴 발작, 처음 기록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