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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 음주 전력이 있던 0.117% 면허취소가 행정심판 기각 뒤 110일 정지로 바뀐 조정권고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소송 조정권고2026-10-22

음주 전력이 있어 면허를 되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포기하기 전에 이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는 0.117%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지만, 조정권고로 110일 정지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내세웠는지와 기각 뒤 소송 기한, 챙길 서류를 정리합니다.

결정통지서와 재결서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십시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이번 적발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일이나 생활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소송 조정권고
절차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법원 조정권고)
사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7%,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음
처분
운전면허 취소
앞 절차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과
조정권고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전력이 있던 A씨의 면허취소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습니다.

A씨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고,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습니다.

A씨 측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과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들어 110일 정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조정권고를 했고, 이에 따라 면허취소는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조정권고까지 이어진 것

  • 운전면허의 필요성: A씨에게 면허가 왜 필요한지가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 운전경력: 그동안 운전해 온 경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 절차: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에도 법원에서 같은 처분을 다시 다퉜습니다.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거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되는 일이 많고, 소송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 결과는 A씨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알려 주시면 소송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면허구제, 기각 뒤 소송 기한

재결서 정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재결서를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전치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을 내도 면허취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 중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소송 전에 모을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 내용과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행정심판 재결서(송달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경력과 과거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 관련 자료(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 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준비할 때는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말보다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 전력이 있어도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행정심판의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절차를 미리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A씨 사건도 기각 뒤 법원의 조정권고로 결과가 바뀌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17%로 면허가 취소됐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2. 법원에서 면허의 필요성과 운전경력을 내세웠고, 조정권고로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기각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 때문에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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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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