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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호흡 0.083%·채혈 0.116% 면허취소가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각 뒤 소송에서 취소된 판결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소송 판결2026-10-29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돼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이 판결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호흡측정 0.083% 뒤 채혈에서 0.116%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지만,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기각 뒤 소송 기한,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통지서와 기각 결과 서류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 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했고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기각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를 받은 경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맞다면 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소송 판결
절차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
사안
음주운전, 호흡측정 0.083%, 채혈 측정 0.116%
처분
운전면허 취소
앞 절차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과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소송 판결문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채혈 수치로 면허가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나왔습니다.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채혈 결과는 0.116%였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차례로 거쳤지만 모두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습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이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전에 거친 단계와 두 수치

  • 측정 방법: 호흡측정은 0.083%, A씨가 요구한 채혈은 0.116%였습니다.
  • 앞 절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된 뒤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주장의 중심: 처분이 지키려는 공익과 A씨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만 A씨처럼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상 0.1%를 넘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정이 다르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측정 수치와 재결서를 받은 날을 알려 주시면 소송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부터 소송까지의 기한

정본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문서를 말합니다.

송달은 그 문서가 실제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취소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을 내도 면허취소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판결 전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 신청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모아 둘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적용된 수치 확인)
  • 호흡·채혈 측정 결과 자료(두 수치와 측정 경위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와 행정심판 재결서(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직업·생계 관련 자료(면허취소로 입는 불이익 확인)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해 달라고 하려면, 그 불이익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까지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수치가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A씨처럼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정리하면

  1. A씨는 호흡 0.083%, 채혈 0.116%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2. A씨 측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행정심판과 소송에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기각돼 지치셨겠지만, 오늘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 남은 절차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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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9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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