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돼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이 판결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호흡측정 0.083% 뒤 채혈에서 0.116%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지만,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기각 뒤 소송 기한,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했고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기각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를 받은 경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맞다면 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
- 사안
- 음주운전, 호흡측정 0.083%, 채혈 측정 0.116%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앞 절차
-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각
- 결과
-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채혈 수치로 면허가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가 나왔습니다.
A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채혈 결과는 0.116%였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차례로 거쳤지만 모두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습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이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전에 거친 단계와 두 수치
- 측정 방법: 호흡측정은 0.083%, A씨가 요구한 채혈은 0.116%였습니다.
- 앞 절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된 뒤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주장의 중심: 처분이 지키려는 공익과 A씨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만 A씨처럼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준상 0.1%를 넘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정이 다르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측정 수치와 재결서를 받은 날을 알려 주시면 소송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부터 소송까지의 기한
정본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문서를 말합니다.
송달은 그 문서가 실제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소송 전에 모아 둘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적용된 수치 확인)
- 호흡·채혈 측정 결과 자료(두 수치와 측정 경위 확인)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와 행정심판 재결서(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직업·생계 관련 자료(면허취소로 입는 불이익 확인)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해 달라고 하려면, 그 불이익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까지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수치가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A씨처럼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정리하면
- A씨는 호흡 0.083%, 채혈 0.116%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 A씨 측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행정심판과 소송에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기각돼 지치셨겠지만, 오늘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 남은 절차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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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9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