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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구제, 호흡 0.101%·채혈 0.104% 면허취소가 소송에서 105일 정지로 바뀐 조정권고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소송 조정권고2026-10-28

채혈까지 했는데 수치가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되셨다면, 음주 면허구제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A씨는 호흡 0.101%, 채혈 0.104%로 취소됐지만, 소송에서 105일 정지 조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택한 진행 방식과 기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통지서와 측정 결과를 놓고 아래 항목을 대조해 보십시오.
  • 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해 다시 측정한 경우.
  • 호흡이나 채혈 수치가 0.1%를 조금 넘은 경우.
  • 일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 이번 단속 전에 쌓여 있던 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비교해 보십시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소송 조정권고
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함께 진행(법원 조정권고)
사안
호흡측정 0.101%, 채혈측정 0.104%, 기존 벌점 15점
처분
운전면허 취소
A씨 측 주장
업무상 면허가 필요한 사정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요청
결과
조정권고로 105일 면허정지로 변경
조정권고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호흡과 채혈 수치가 모두 0.1%를 넘은 A씨

A씨는 호흡측정에서 0.101%, 채혈측정에서 0.104%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업무상 면허가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존 벌점 15점이 있다는 점도 들어 105일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105일 정지처분으로 바꾸라는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음주 면허구제에서 제시된 사정

  • 측정 결과: 호흡 0.101%, 채혈 0.104%로 둘 다 0.1%를 조금 넘었습니다.
  • 면허의 필요성: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 기존 벌점: 벌점 15점이 있다는 점이 정지 기간 요청에 반영됐습니다.

재량권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수치는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A씨도 채혈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이 조정권고로 다른 사건의 정지 기간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측정 수치와 하시는 일을 알려 주시면 음주 면허구제를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처분일과 기한을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전치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취소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면허취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동안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두 절차를 준비할 때 챙길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 내용과 처분일 확인)
  • 호흡·채혈 측정 결과 자료(두 수치와 측정 순서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업무상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기존 벌점과 위반 기록 확인)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말보다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와도 음주 면허구제를 다툴 수 있나요?

A씨도 채혈 수치가 0.104%로 더 높았지만, 소송에서 업무상 사정을 내세워 다퉜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씨 측은 행정심판 기각을 예상하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순서는 처분일과 기한을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호흡 0.101%, 채혈 0.104%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 A씨 측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법원은 105일 정지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3. 음주 면허구제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측정 결과와 통지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면허가 일과 이어져 있다면 측정 결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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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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