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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제, 0.064% 정지 수치에 벌점초과 130점으로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일부인용)2026-10-29

정지 수치였는데 벌점이 넘쳐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을 통지받으셨다면, 음주구제 방법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A씨는 0.064%로 단속돼 벌점초과 130점으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가혹하다고 했는지와 청구 기한, 서류를 차례로 봅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아래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 측정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 취소 사유가 수치가 아니라 벌점초과로 적혀 있는 경우.
  • 통지서에 결격기간 1년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네 항목이 모두 맞다면 A씨 사례와 내 사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일부인용)
절차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064%, 제1종 보통면허
처분
벌점초과 130점으로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A씨 측 주장
벌점초과로 취소하고 1년 결격기간을 정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점
결과
일부인용,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행정심판 재결서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0.064%에 벌점이 겹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상 이 수치는 면허 정지 구간이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벌점이 더해지면서 합계가 130점이 됐습니다.

벌점이 121점 이상이 돼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고,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1년이 정해졌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에서 벌점초과로 면허를 취소하고 1년 결격기간까지 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으로 판단해,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음주구제에서 살핀 세 가지

  • 수치: 0.064%로 수치만 보면 취소가 아닌 정지 구간이었습니다.
  • 취소 이유: 음주 수치가 아니라 합계 130점의 벌점초과였습니다.
  • 결격기간: 취소와 함께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게 된 점이 다퉈졌습니다.

기준상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110일 정지로 바뀌어도 그 기간 동안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벌점이 언제, 어떤 위반으로 쌓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와 통지서에 적힌 벌점 합계를 알려 주시면 음주구제 청구 준비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구제 청구 기한 한눈에 보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결정문을 말하고, 송달은 그 문서를 실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청구서와 함께 낼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벌점초과 사유와 결격기간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벌점이 쌓인 날짜와 위반 내용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제1종 보통면허가 일에 필요한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함께 생계를 꾸리는 가족 확인)

벌점이 쌓인 순서는 운전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벌점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도 음주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0.064%에 벌점초과 130점으로 취소된 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전력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결격기간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준상 음주 1회 취소 등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내 처분의 적용 조항은 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1. A씨는 0.064%였지만 벌점초과 130점으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정해졌습니다.
  2.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결정이 나와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3. 음주구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치보다 벌점 때문에 면허를 잃어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벌점초과 취소와 결격기간 1년, 청구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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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9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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