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는 낮은데 쌓인 벌점 때문에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A씨는 0.051%로 단속됐지만 기존 벌점 30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고,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재결 경위와 대조할 항목, 청구 기한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 측정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데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이번 단속 전에 이미 쌓여 있던 벌점이 있는 경우.
- 통지서의 취소 사유가 벌점 초과로 적혀 있는 경우.
-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전력이 몇 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앞의 두 항목이 맞다면 A씨 사례와 사정이 비슷한지 비교해 보십시오.
- 절차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0.051%, 기존 벌점 30점, 교통사고 1회·법규위반 1회 전력
- 처분
- 음주 벌점 100점이 더해진 130점(벌점초과)으로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A씨 측 주장
- 130점으로 1년 취소는 다소 가혹하다는 점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정지 수치였지만 벌점으로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상 이 수치는 면허 정지 구간이고, 음주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A씨에게는 기존 벌점 30점이 있어 합계가 130점이 됐습니다.
벌점이 121점 이상이 돼 면허가 취소됐고, 결격기간 1년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130점으로 1년 취소는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에서 살핀 사정
- 수치: 0.051%로 수치만 보면 정지 구간이었습니다.
- 취소 사유: 기존 벌점 30점이 더해진 130점이 취소 이유였습니다.
- 전력: 교통사고 1회와 법규위반 1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110일 정지로 바뀌어도 그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력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내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벌점과 측정 수치를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받는 곳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청구 전에 챙겨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취소 사유와 처분일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기존 벌점과 사고·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운전이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확인)
벌점이 언제 얼마나 쌓였는지는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 취소됐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0.051%였지만 벌점 초과로 취소돼 행정심판으로 다퉜습니다. 결과는 전력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 여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051%였지만 기존 벌점 30점이 더해져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낮은 수치에 벌점까지 겹쳐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떼어 보십시오.
벌점이 쌓여 취소됐다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