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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0.051%에 기존 벌점 30점이 더해진 130점 취소가 110일 정지가 된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일부인용)2026-10-28

수치는 낮은데 쌓인 벌점 때문에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A씨는 0.051%로 단속됐지만 기존 벌점 30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고,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재결 경위와 대조할 항목, 청구 기한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통지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함께 놓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십시오.
  • 측정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데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이번 단속 전에 이미 쌓여 있던 벌점이 있는 경우.
  • 통지서의 취소 사유가 벌점 초과로 적혀 있는 경우.
  •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전력이 몇 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앞의 두 항목이 맞다면 A씨 사례와 사정이 비슷한지 비교해 보십시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일부인용)
절차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051%, 기존 벌점 30점, 교통사고 1회·법규위반 1회 전력
처분
음주 벌점 100점이 더해진 130점(벌점초과)으로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A씨 측 주장
130점으로 1년 취소는 다소 가혹하다는 점
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행정심판 재결서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정지 수치였지만 벌점으로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상 이 수치는 면허 정지 구간이고, 음주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A씨에게는 기존 벌점 30점이 있어 합계가 130점이 됐습니다.

벌점이 121점 이상이 돼 면허가 취소됐고, 결격기간 1년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130점으로 1년 취소는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에서 살핀 사정

  • 수치: 0.051%로 수치만 보면 정지 구간이었습니다.
  • 취소 사유: 기존 벌점 30점이 더해진 130점이 취소 이유였습니다.
  • 전력: 교통사고 1회와 법규위반 1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110일 정지로 바뀌어도 그 기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력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내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벌점과 측정 수치를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받는 곳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전에 챙겨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취소 사유와 처분일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기존 벌점과 사고·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운전이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확인)

벌점이 언제 얼마나 쌓였는지는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 취소됐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0.051%였지만 벌점 초과로 취소돼 행정심판으로 다퉜습니다. 결과는 전력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 여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0.051%였지만 기존 벌점 30점이 더해져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3.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낮은 수치에 벌점까지 겹쳐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떼어 보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벌점이 쌓여 취소됐다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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