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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0.114% 제1종 보통면허 취소가 운전거리를 들어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0-30

수치가 0.1%를 넘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가 소용없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재결례를 보십시오.

A씨는 0.114%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A씨 측이 내세운 사정과 청구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내 처분이 아래와 비슷한지 통지서와 기록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면허가 제1종 보통면허인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남아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
사안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있음
처분
제1종 보통면허 취소
결과
일부인용,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0.114%로 1종 면허가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있었고,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경력과 운전거리, 적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에서 내세운 사정

  • 운전거리: A씨 측은 실제로 운전한 거리를 처분의 무게와 함께 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 적발 당시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단속됐는지도 주장에 담았습니다.
  • 운전경력: 전력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운전경력 전체를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 기준표상 수치가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럼에도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왔지만,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 당시 운전한 거리와 상황을 알려 주시면 청구서에 담을 사정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정본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낸 문서를 말하고, 송달은 그 문서가 내게 전달된 것을 말합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에 붙일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적용 수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법규위반 전력의 횟수와 내용 확인)
  • 단속 당시 자료(운전거리와 적발 상황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자료(1종 면허가 일에 필요한지 확인)

운전한 거리와 단속 장소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수치가 0.1%를 넘어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A씨도 0.114%였지만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와 전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정리하면

  1. A씨는 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14%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 A씨 측은 운전거리와 적발 상황, 운전경력을 들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3.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수치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단속 당시 운전한 거리부터 적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0.1%를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닌지, 사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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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3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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