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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 2회 적발 0.037%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음주운전 형사형사재판 판결2026-10-23

두 번째 음주 적발로 재판을 앞두셨다면,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를 찾기 전에 측정 수치부터 보셔야 합니다.

A씨는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0.037%가 측정됐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재판에서 다퉈진 내용과 서류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 지금 모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측정 결과 자료와 받은 서류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십시오.
  •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경우.
  • 운전을 멈춘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시간이 흐른 경우.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형사재판 판결
절차
형사재판
사안
음주운전 2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7%
쟁점
실제 운전한 때의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결과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무죄
형사재판 판결문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기준을 조금 넘은 수치로 재판을 받은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처벌 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측정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A씨 측은 운전 당시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단에서 본 것

  •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상태이므로 두 시점의 차이가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 기준과의 거리: 0.037%는 기준인 0.03%와 차이가 작은 구간이었습니다.
  • 증명의 부족: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 경위와 시간 간격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확정 시기와 이번 측정 경위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을 멈춘 시각을 알려 주시면 다퉈 볼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기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벌금 납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의견서 제출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항소항소제기기간 7일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항소이유서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기한은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은 서류와 봉투는 함께 보관하십시오.

재판 전에 모아 둘 자료

  • 음주측정 결과 자료(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이나 공소장 부본(받은 날짜와 적용 조항 확인)
  •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멈춘 시각, 측정 시각을 적은 메모(시간 간격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결과와 확정 시기 확인)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는 공소장을 받은 뒤에 찾아도 되나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상태입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경위가 함께 다뤄지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두 번째 적발에서 0.037%가 측정됐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법원은 운전 당시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7일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라는 사실에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을 멈춘 시각과 측정 시각을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기준에 가까운 수치라면 시간 순서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나 선고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2조·제45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3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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