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직업인데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쳐 재판을 앞두셨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사례를 보십시오.
버스기사 A씨의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8주·4주·3주 다쳤지만, 금고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낸 자료와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 지금 모을 서류를 정리합니다.
-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진단 주수가 서로 다른 경우.
- 버스·화물차처럼 운전이 직업인 경우.
-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 재판
- 사안
- 버스기사의 신호위반 사고
- 피해
- 피해자 각 8주·4주·3주 상해
- A씨 측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 제출
- 결과
- 금고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 선고
신호위반 사고로 재판을 받은 버스기사 A씨
A씨는 버스기사였고,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사람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각 8주, 4주, 3주였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금고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본 것
-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8주·4주·3주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A씨 측은 합의 등 양형자료를 냈습니다.
- 형의 종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조심할 점은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피게 되어 있지만(형법 제51조), 합의했다고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별 진단 주수와 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지금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지금 모을 서류
- 공소장 부본(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피해자별 진단서 사본(상해 주수 확인)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합의한 피해자와 내용 확인)
- 재직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직업과 사고 전력 확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마다 따로 정리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내지 못할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선고됩니다(형법 제70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 벌금 납입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 형법 제69조 |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신호위반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과 피해자별 진단서 사본이 먼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자료이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버스기사 A씨의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8주·4주·3주 다쳤습니다.
-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를 냈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피해자별 진단서와 합의 상황부터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운전이 생업이라면, 피해자별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51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