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복구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담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를 먼저 보십시오.
A씨는 붕괴지역 복구·보수작업 중 생기고 악화된 허리디스크를 다퉜고, L4-5 부위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와 처분을 받은 뒤의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복구·보수작업처럼 몸을 많이 쓰는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
- 작업이 이어지면서 통증이 계속되고 더 나빠진 경우.
- 허리디스크 진단에 L4-5처럼 부위가 적혀 있는 경우.
- 결정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 조정권고
- 경위
- 군 복무 중 붕괴지역 복구·보수작업
- 상이
- 허리디스크(L4-5)
- A씨 측 주장
- 보수작업 중 발병,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 결과
- 허리 가운데 L4-5 부위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복구작업 뒤 허리가 나빠진 A씨
A씨는 군 복무 중 붕괴지역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L4-5 부위 허리디스크가 생기고 악화됐습니다.
A씨 측은 허리디스크가 보수작업 중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어져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사건은 조정권고로 정리됐고, 허리 가운데 L4-5 부위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다퉈진 것
- 발병 시기: 허리디스크가 복구·보수작업 중 생겼는지가 다퉈졌습니다.
- 악화의 속도: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작업이 이어져 자연경과보다 빨리 나빠졌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인정 범위: 허리 가운데 L4-5 부위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뉘는 것이 기준입니다.
조심할 점은 해당 여부와 등급이 상이 정도와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을 언제 했는지 알려 주시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담에서 보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담 전 확인할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신청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되는 구조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항소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제1심 법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
지금 모아 둘 서류
- 처분 결정서(인정되지 않은 이유 확인)
- 복무 기록과 작업 일지(복구·보수작업을 한 시기 확인)
- 병상일지 등 군 의무기록(통증이 처음 기록된 시기 확인)
- 현재 진단서와 영상 소견서(L4-5 부위와 지금 상태 확인)
같이 작업한 동료가 있다면 작업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담 전에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작업 시기를 보여 주는 복무 기록과 통증이 처음 적힌 군 의무기록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A씨도 보수작업 중 발병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원래 있던 병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씨 측은 작업으로 자연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고 L4-5 부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A씨는 군 복무 중 붕괴지역 복구·보수작업을 하다 L4-5 허리디스크가 생기고 악화됐습니다.
- A씨 측은 작업 중 발병과 급격한 악화를 주장했고, 조정권고로 L4-5 부위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으로 인정됐습니다.
-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몸으로 버틴 작업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병상일지 사본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복구작업의 기록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6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