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고 보훈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L4-5, L5-S1 수술을 받았고, 항소심까지 다퉈 상이처 일부와 허리디스크 7급이 인정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와 처분을 받은 뒤의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은 경우.
- 훈련 중 다쳤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상이처 여러 곳 가운데 일부만 문제가 된 경우.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항소심까지 진행)
- 상이
- 허리디스크(L4-5, L5-S1)
- 치료
- 추간판절제술 및 고정술
- A씨 측 주장
- 훈련 중 부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
- 결과
- 상이처 일부 인정, 허리디스크 7급
수술까지 받은 A씨의 허리
A씨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 뒤 L4-5, L5-S1 부위에 추간판절제술과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이 허리 부상이 훈련 중 생긴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이처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허리디스크는 7급(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다퉈진 것
- 부상의 원인: 허리디스크가 훈련 중 생긴 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치료 경과: 두 부위에 걸친 절제술과 고정술 기록이 있었습니다.
- 인정 범위: 주장한 상이처 가운데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다만 몇 급이 나올지는 상이 정도와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알려 주시면 보훈 변호사 상담에서 보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보훈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재심신체검사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지금 모아 둘 서류
- 처분 결정서(인정되지 않은 이유 확인)
- 병적 기록과 훈련 기록(복무 중 다친 시기 확인)
- 수술 기록과 의무기록(절제술·고정술 부위와 경과 확인)
- 현재 진단서(지금 남은 기능장애 확인)
상이처가 여러 곳이면 부위마다 기록을 따로 묶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면 보훈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수술 기록과 의무기록, 그리고 다친 시기를 보여 주는 병적 기록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A씨도 두 부위의 수술 기록이 있었고, 훈련 중 부상이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상이처 일부만 인정돼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상이처 일부가 인정됐고 허리디스크로 7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군 복무 중 생긴 허리디스크로 L4-5, L5-S1 수술을 받았습니다.
- A씨 측은 훈련 중 부상이라고 주장했고, 항소심까지 다퉈 상이처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수술 뒤에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수술 기록 사본부터 병원에 신청해 두십시오.
수술 기록과 결정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6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