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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 주소를 둔 전역자가 보훈 등록을 신청하면 결정은 누가 하나요?

가족을 대신해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도 많습니다. 서류가 많고 용어가 낯설어 막막하실 겁니다.

영덕군 기준 담당 관서와 절차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영덕군 기준 답
  • 영덕군 주민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경북남부보훈지청 관할입니다.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와 서류를 맞출 때도 이 관서가 기준입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 원본과 봉투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영덕군 기준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영덕군 기준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영덕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1).

구분영덕군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대구지방법원 (처분청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순서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북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 더 알아 둘 것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어느 기관에 낼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준비물 한눈에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영덕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영덕군 운전자·신청인의 행정소송 관할은?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북남부보훈지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어 그 관할은 대구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영덕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전 영덕군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영덕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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