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경주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 거주자가 등급과 결정을 다투는 순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경주국가유공자변호사 입장에서 경주시 사건의 출발점은 경북남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 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있습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소속기관에서 받은 공무상 요양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경주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정리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경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경주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대구지방법원 (처분청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사건 흐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북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주국가유공자변호사 짚을 부분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경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경주시 사건의 행정소송 법원은 어디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북남부보훈지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어 그 관할은 대구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경주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방식은 경주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경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경주시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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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