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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은 어디에 하나요?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고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경주시 운전자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주시 기준 답
  •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의 재결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경주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경상북도경찰청이고,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확인하는 경주시 관할 안내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확인하는 경주시 관할 안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정리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경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0).

구분경주시 기준근거
경주시 관할 시·도경찰청경상북도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경주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사건 흐름

  1.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경주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경상북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4.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6.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 짚을 부분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받으신 문서 이름만 말씀해 주셔도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경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경주시 사건의 행정소송 법원은 어디인가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경주시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경주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방식은 경주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경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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