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구미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사정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구미시 사건은 어디서 판단되는지 보겠습니다.
- 구미음주운전행정심판 한 줄 요약: 구미시 관할 시·도경찰청은 경상북도경찰청, 판단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기한부터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면허 처분과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나눠 적어 두십시오.
구미음주운전행정심판 정리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구미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9).
| 구분 | 구미시 기준 | 근거 |
|---|---|---|
| 구미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상북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구미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순서 한눈에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구미시를 맡는 시·도경찰청은 경상북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구미음주운전행정심판 함께 볼 내용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서류 체크리스트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구미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심판 없이 대구지방법원에 갈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구미시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구미시에 계셔도 구미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전화·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시려면 안양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구미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구미시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9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