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서대문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서대문구 사건에서 전력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 서대문음주운전변호사로서 정리하면, 서대문구 관할 경찰 단계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법원 단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측정 시각과 음주를 끝낸 시각, 운전한 구간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조사 준비가 수월합니다.
서대문음주운전변호사 담당 기관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서대문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8).
| 구분 | 서대문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서울서대문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서울서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서대문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어떤 순서로 가나
-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경찰 조사: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서대문음주운전변호사 참고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락 전 체크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서대문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서대문구 밖에서 단속됐는데 서대문구 주민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오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대문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멀리 계셔도 서대문구 사건 서대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서대문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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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