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강서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강서구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강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을 첫 설명은 관할입니다. 경찰은 서울강서경찰서,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서음주운전변호사 기본 정보
강서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08).
| 구분 | 강서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서울강서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서울남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강서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단계 정리
-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경찰 조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강서음주운전변호사 실무 메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챙겨 둘 서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강서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범죄지와 주소지 가운데 어느 쪽 법원이 관할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강서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강서구의 사건 서류를 보며 강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강서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강서구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