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중랑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중랑구 거주자 입장에서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과 불복 경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 중랑구 거주자라면 등록·결정 관서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입니다. 중랑국가유공자변호사에게 결정서를 보여 주면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전역 전후 치료 기록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중랑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중랑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7).
| 구분 | 중랑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처분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순서
- 신청 창구: 중랑구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북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중랑국가유공자변호사 더 알아 둘 것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준비물 한눈에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중랑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서울행정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 그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중랑구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중랑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중랑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중랑구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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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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