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면허 처분을 받고 연수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서류부터 낯섭니다.
제출처와 기한, 판단 기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연수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인천 연수구 운전자에게 먼저 드리는 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 통지 전후로 받은 문자나 우편은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수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목록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인천 연수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30).
| 구분 | 인천 연수구 기준 | 근거 |
|---|---|---|
| 인천 연수구 관할 시·도경찰청 | 인천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진행 단계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인천 연수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연수음주운전행정심판 점검 포인트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가져오면 좋은 것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양 사무소에 오시기 어려운 인천 연수구 거주자도 연수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전화로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연수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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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