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면허 처분을 받고 부평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서류부터 낯섭니다.
제출처와 기한, 판단 기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부평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인천 부평구 운전자에게 먼저 드리는 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처분 통지 전후로 받은 문자나 우편은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평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인천 부평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인천 부평구 기준 | 근거 |
|---|---|---|
| 인천 부평구 관할 시·도경찰청 | 인천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구역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순서대로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인천 부평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부평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사항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미리 챙길 것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인천 부평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인천 부평구 안에서 경찰서가 여러 곳이면 어디로 가나요?
인천 부평구는 경찰서 관할이 인천부평경찰서(일부 구역), 인천삼산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평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에서는 인천 부평구 사건의 지금 단계, 남은 기한, 준비할 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부평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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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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