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고 영종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인천 영종구 운전자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영종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의 재결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인천 영종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이고,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영종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한눈에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인천 영종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인천 영종구 기준 | 근거 |
|---|---|---|
| 인천 영종구 관할 시·도경찰청 | 인천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시간 순서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인천 영종구 관할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
- 법원 단계: 면허 처분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영종음주운전행정심판 추가 정리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상담 준비 목록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양 사무소에 오시기 어려운 인천 영종구 거주자도 영종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전화로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영종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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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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