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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만 결정됐는데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화성시 거주자 입장에서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과 불복 경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성시 기준 답
  • 화성시 거주자라면 등록·결정 관서는 경기남부보훈지청입니다.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에게 결정서를 보여 주면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전역 전후 치료 기록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화성시 사건 절차를 정리한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 안내 이미지
화성시 사건 절차를 정리한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 안내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화성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8).

구분화성시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순서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 더 알아 둘 것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류 사진을 보내 주셔도 확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준비물 한눈에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화성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화성시 담당 경찰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화성시는 경찰서 관할이 화성서부경찰서(일부 동), 화성동탄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화성시 운전자·신청인의 행정소송 관할은?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 그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화성시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화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화성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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