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기까지 이미 여러 번 서류를 냈다면 지치셨을 수 있습니다.
오산시 담당 관서와 남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오산시 거주 신청인이 오산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기관 이름은 경기남부보훈지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오산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한눈에
오산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08).
| 구분 | 오산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수원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시간 순서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오산국가유공자변호사 추가 정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판단되는 구조입니다(같은 조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상담 준비 목록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오산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재결 뒤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 그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오산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오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오산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