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시 거주자가 등급과 결정을 다투는 순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관점에서 구리시 거주자가 알아 둘 관서는 경기북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과 결정 권한이 위임된 곳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같은 상처라도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제도가 갈리니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구리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8).
| 구분 | 구리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의정부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단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가져오면 좋은 것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구리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어 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구리시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구리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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