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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상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시 거주자가 등급과 결정을 다투는 순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기준 답
  •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관점에서 구리시 거주자가 알아 둘 관서는 경기북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과 결정 권한이 위임된 곳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같은 상처라도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제도가 갈리니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구리시 기관·기한 정리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구리시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구리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8).

구분구리시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의정부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기한 계산이 맞는지 걱정되면 수령일을 알려 주십시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가져오면 좋은 것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구리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어 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구리시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구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구리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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