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이 처음 겪는 형사 절차입니다.
광진구에서 시작된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 광진음주운전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광진구 사건의 길은 분명합니다. 서울광진경찰서 조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만,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 사이의 간격을 따로 적어 두면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광진음주운전변호사 정리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광진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7).
| 구분 | 광진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서울광진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서울동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광진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순서 한눈에
-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출석과 신문: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광진음주운전변호사 함께 볼 내용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서류 체크리스트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광진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광진구로 이사 왔는데 예전 주소지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광진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광진구 관할 기관 이름이 적힌 서류를 그대로 보여 주시면 광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광진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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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