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서 보훈 신청을 처음 준비하며 곡성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다면,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할지부터 고민이실 겁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거치는 기관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곡성국가유공자변호사가 곡성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관은 전남동부보훈지청입니다. 주소지 기준 위임 관서입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과거에 낸 신청서와 받은 결정서를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다음 절차 준비가 빨라집니다.
곡성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곡성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1-01).
| 구분 | 곡성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사건 흐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곡성국가유공자변호사 짚을 부분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곡성군에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곡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서류 이름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곡성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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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0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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