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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변호사, 기계공작병 유해물질 노출 뒤 생긴 다발성경화증이 대법원까지 인정된 판결

국가유공자·보훈행정소송 판결(대법원 확정)2026-10-20

복무 중 다룬 물질로 병이 생겼다고 걱정하신 분이라면,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을 보십시오.

A씨는 기계공작병 복무 중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된 뒤 다발성경화증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대법원까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지금 준비할 서류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먼저 내 상황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 군 복무 중 작업에서 유해한 물질을 자주 다룬 경우.
  • 복무 뒤 원인을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직과 작업 환경을 보여 줄 복무 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깝습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소송 판결(대법원 확정)
절차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진행
근무
기계공작병, 작업 중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
상이
다발성경화증
결과
원고 청구 인용, 대법원에서 확정
등록
공상군경 6급2항
보훈대상자 정보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유해물질 속에서 일한 A씨

A씨는 군에서 기계공작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임무를 하면서 작업 중 유해한 물질에 자주 노출됐습니다.

그 뒤 A씨의 면역기능은 많이 떨어졌고, 다발성경화증이 생겼습니다.

A씨 측은 작업환경과 당시 근무여건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해물질이 병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공상군경 6급2항으로 등록됐습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준 것

  • 보직: 기계공작병으로 작업을 직접 하는 업무였습니다.
  • 노출 환경: 작업 중 유해한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근무여건이었습니다.
  • 몸의 변화: 노출 뒤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다발성경화증이 생긴 순서가 있었습니다.

공상군경이란 직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국가유공자를 말합니다.

법은 직무와의 직접 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을 함께 요건으로 둡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원인이 하나로 보이지 않는 질병일수록 근무 환경을 기록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어떤 물질을 어디서 다뤘는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 주시면 필요한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거부 결정을 받은 뒤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고등법원, 대법원의 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행정소송법 제20조
상고이유서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7조
기한은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 등록거부 결정서(거부 사유 확인)
  • 병적 기록과 복무 기록(보직과 근무 기간 확인)
  • 진단서와 의무기록(발병 시기와 치료 경과 확인)
  • 함께 복무한 사람의 확인서(작업 환경 확인)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서류를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결정서와 진단서가 먼저입니다. 복무 기록이 없어도 보직과 근무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도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변호사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과 발병 순서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기계공작병으로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된 뒤 다발성경화증이 생겼습니다.
  2.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3.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증명이 두려우시겠지만, 오늘은 결정서와 진단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원인을 증명하기 어려운 질병일수록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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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427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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