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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교통법규위반 10회 전력에 0.109%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0-20

법규위반 전력이 많아 면허취소 구제는 어렵다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재결례를 먼저 보십시오.

A씨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10회 있었고 0.109%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지금 확인할 기한과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래와 겹치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여러 번 남아 있는 경우.
  • 제1종과 제2종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된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맞는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내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적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09%
전력
교통법규위반 10회
처분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취소
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행정심판 재결서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법규위반 기록이 10번 있던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습니다.

A씨의 운전경력에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10회 있었습니다.

이 적발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에서 함께 본 사정

  • 가혹성 주장: A씨 측은 면허 두 종류가 한꺼번에 취소된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력의 내용: 운전경력에 남은 10회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었습니다.
  •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 대신 정지처분을 택했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일부인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와 전력이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은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내 기록에 어떤 위반이 있는지부터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적힌 위반 기록을 알려 주시면 어떤 사정을 정리할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면허취소 구제 절차별 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전에 모을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법규위반 전력의 횟수와 내용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자료(운전이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면허취소 구제를 청구하기 전에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위반의 종류부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법규위반 전력이 많아도 면허취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A씨도 전력이 10회 있었지만 일부인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와 전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두 종류가 함께 취소되면 따로 다퉈야 하나요?

A씨 사건에서는 제1종과 제2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이 함께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교통법규위반 전력 10회, 0.109%로 면허 두 종류가 취소됐습니다.
  2. A씨 측은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록이 많아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떼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전력이 많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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