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허리 치료 기록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변호사와 기록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입대 전 허리 치료력이 있었지만, 주특기 훈련 중 악화된 L4-5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로 인정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근거로 들었는지, 신청 때 챙길 서류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 입대 전 허리 등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주특기 훈련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훈련 중 통증이 생긴 경우.
- 복무 중 같은 부위로 여러 번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비해당 결정서를 받은 지 30일 또는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첫 항목이 맞더라도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씨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 절차
- 요건심사, 보훈심사위원회
- 사안
- 군 복무 중 반복적인 허리 사용으로 생긴 허리디스크
- 상이처
- L4-5 추간판탈출증
- 쟁점
- 입대 전 허리 치료력
- 결과
- 자연경과 이상 악화 인정,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입대 전 치료력이 있던 A씨
A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반복해서 쓰는 일이 많았고, L4-5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입대 전 허리 부분을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주특기 훈련 중 허리 통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에도 허리 문제가 이어져 계속 치료와 진료를 받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확인된 것
- 치료력이 있어도: 입대 전 치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훈련과의 연결: 주특기 훈련 중 통증이 생겼다는 점이 주장의 바탕이었습니다.
- 이어진 진료: 복무 중 허리 문제로 계속 치료받은 기록이 함께 제출됐습니다.
자연경과 이상 악화란 시간이 지나 저절로 나빠지는 정도를 넘어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직무·훈련 중 다친 사람을 말합니다.
요건이 인정된 뒤에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적용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등급이 나올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입대 전 치료 기록과 복무 중 진료 기록을 알려 주시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변호사가 어떤 근거를 세울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신청 전에 모을 서류
- 병적 기록과 주특기 훈련 기록(훈련 내용과 기간 확인)
- 부대 진료 기록(통증이 처음 생긴 시기 확인)
- 입대 전 치료 기록(당시 상태와 치료 정도 확인)
- 민간 병원 진단서와 영상 자료(L4-5 추간판탈출증 진단 확인)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입대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변호사와 준비할 수 있나요?
A씨는 입대 전 허리 치료력이 있었지만, 주특기 훈련 중 악화된 점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기록이 달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바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나요?
요건 인정 뒤에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을 거쳐 적용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7조).
정리하면
- A씨는 입대 전 허리 치료력이 있었지만 주특기 훈련 중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 L4-5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로 인정돼 재해부상군경 요건이 인정됐습니다.
- 요건 인정 뒤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 치료 기록 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오늘은 부대 진료 기록 발급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입대 전 기록이 있어도, 복무 중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9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