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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신청, 0.099% 벌점 100점에 누산 130점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일부인용)2026-10-20

쌓인 벌점 때문에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A씨는 0.099% 단속으로 누산 130점이 됐고, 두 면허의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재결 경위와 모아 둘 서류, 기한을 정리합니다.

통지서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 통지서의 취소 사유가 벌점 누산 초과인 경우.
  • 이번 단속 전에 이미 쌓인 벌점이 있었던 경우.
  • 제1종 대형면허처럼 일과 이어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통지서로 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비교해 보십시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일부인용)
절차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099%, 벌점 100점
처분
누산점수 130점(121점 초과)으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 취소
A씨 측 주장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결과
일부인용, 두 면허 모두 110일 정지로 변경
행정심판 재결서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측정됐습니다.

이 단속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됐고, 누산점수는 130점이 됐습니다.

누산점수가 121점을 넘어 제1종 대형·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두 면허 모두 110일 정지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다퉈진 것

  • 취소 사유: 수치 하나가 아니라 누산 130점이 취소 이유였습니다.
  • 면허의 종류: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됐습니다.
  • 처분의 무게: A씨 측은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정지로 바뀌어도 110일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내 벌점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 사유와 누산점수를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구제신청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구제신청 기한

재결서 정본이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결정 문서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취소 사유와 처분일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벌점이 쌓인 경위와 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대형면허가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벌점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도 음주운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도 벌점 누산 초과로 취소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툰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해도 되나요?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 여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0.099% 단속으로 누산 130점이 돼 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 행정심판에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쌓인 벌점으로 면허를 잃어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벌점 누산으로 취소됐다면 통지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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