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서 다친 가족분의 옛 기록이 틀려 걱정이시라면, 국가유공자 등록 변호사 상담 전에 병적기록부터 보셔야 합니다.
A씨의 옛 수기 기록에는 오기가 있었지만, 병적기록으로 전투 중 부상 경위가 확인돼 전상군경 6급2항이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결정이 나온 과정과 유족이 확인할 기한, 모아 둘 서류를 정리합니다.
- 가족분이 전쟁이나 전투 중 다쳐 군 병원에 입원했던 경우.
- 당시 기록의 이름·날짜·부대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가족분이 이미 돌아가셔서 유족이 대신 등록을 알아보는 경우.
둘째 항목이 맞다면 아래 A씨 사례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등록신청(유족), 보훈심사위원회
- 사안
- 6·25전쟁 참전 중 총상, 육군병원 입원 뒤 명예 전역, 이후 사망
- 쟁점
- 당시 수기 기록의 오기
- 확인 자료
- 병적기록으로 복무 사실과 전투 중 부상 경위 확인
- 결과
-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등급 6급2항
A씨와 유족에게 있었던 일
A씨는 군 복무 중 6·25전쟁에 참여했고,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육군병원에 입원했다가 명예 전역했고, 그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손으로 쓴 기록에는 잘못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복무 사실과 전투 참여, 부상 경위가 드러난다며 전상군경 요건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투 중 상이를 인정했고, A씨는 전상군경 6급2항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결정에서 확인된 것
- 복무 사실: 병적기록으로 A씨가 실제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전투 중 부상: 전투 참여와 총상을 입은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 기록의 오기: 손으로 쓴 기록의 잘못 적힌 부분이 있어도 다른 기록으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전상군경으로 정합니다(제4조 제1항 제4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그중 1급과 6급은 다시 1항부터 3항까지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6조의4,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록 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어느 기록이 틀렸고 어느 기록이 맞는지부터 나누어 정리합니다.
가족분이 다친 시기와 소속 부대를 알려 주시면 어떤 기록부터 확보할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깁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국가유공자 처분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재심신체검사 신청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유족이 모아 둘 서류
- 병적기록(복무 기간과 소속, 전투 참여 확인)
- 군 병원 입원 기록이나 의무기록(총상과 치료 경위 확인)
- 전역 관련 증명서(명예 전역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관계 확인)
옛 기록끼리 내용이 다르면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기록에 오기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등록 변호사와 상담해도 소용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씨도 옛 기록에 오기가 있었지만 병적기록으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씨 사건도 A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어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 전역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 옛 기록에 오기가 있었지만 병적기록으로 전투 중 부상 경위가 확인돼 전상군경 6급2항이 인정됐습니다.
- 결정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집에 남은 군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가족분의 옛 기록, 어디서부터 맞춰 볼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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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의4·제9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7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