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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방법, 면허취소 전력과 법규위반 6회가 있던 회사대표 0.103%가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0-18

면허취소 전력이나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있어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없다고 들으셨다면, 이 재결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대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전력이 있는 분이 언제까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고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통지서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 예전에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여러 번인 경우.
  • 회사 운영이나 영업처럼 운전이 일과 이어져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아래 A씨 사례와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일부인용)
적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03%
사정
회사대표, 운전경력 13년
전력
운전면허 취소 전력,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위반 6회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전력이 있던 A씨의 행정심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운전경력은 13년이었습니다.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에게는 예전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6회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은 점은 인정하면서, 13년 운전경력 등을 들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고려된 것

  • 인정할 것은 인정한 주장: 기준 초과는 다투지 않고 처분의 정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 13년 운전경력: 오랜 기간 운전해 온 사정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 회사대표라는 사정: A씨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점도 함께 드러나 있었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씨는 0.103%였고 전력도 있었지만 일부인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와 전력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정할 때는 내 전력이 운전경력증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 전력이 걱정되신다면 통지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음주운전 구제방법과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구제방법별 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처분 사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경력과 법규위반·취소 전력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회사를 운영하는 사정 확인)
  • 단속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운전 경위와 거리 확인)

전력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정확한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도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A씨도 면허취소 전력과 법규위반 6회가 있었지만 일부인용이 나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와 전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0.103%에 면허취소 전력까지 있었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2. A씨 측은 기준 초과를 인정하고 13년 운전경력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력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전력이 있어도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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