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이 부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사고로 떠나셨다면, 국가유공자 변호사를 찾기 전부터 막막하실 것입니다.
A씨는 부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고, 국방부 재심의와 기록 확인을 거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결정이 나온 과정과 유족이 확인할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가족분이 부대 업무와 이어진 이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 사고 경위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맞는다면 아래 A씨 사례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등록신청(유족),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사안
- 부대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앞 절차
- 국방부 재심의 요청과 기록 확인
- 결과
- 국가유공자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A씨와 유족에게 있었던 일
A씨는 부대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족 측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의 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확인된 것
- 업무와의 연결: 부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길의 사고라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고의 성격: 근무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 국방부 재심의: 다시 심의를 요청하고 기록을 확인한 과정이 앞에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A씨 사건은 그 관련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사고 당시 업무를 알려 주시면 국가유공자 변호사가 남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국가유공자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국가유공자 처분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유족이 모아 둘 서류
- 보훈 결정서나 통지서(해당·비해당 판단과 이유 확인)
- 병적 기록과 복무 기록(당시 소속과 맡은 업무 확인)
- 사고 관련 수사·조사 자료(사고 경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관계 확인)
부대에서 그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따로 챙겨 두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변호사와 상담하면 비해당 부분도 다툴 수 있나요?
비해당 결정도 처분이므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기록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A씨 사건도 한 번의 심의에서 두 가지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부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 국방부 재심의와 기록 확인을 거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습니다.
- 결정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서류까지 챙기기 버거우시겠지만, 오늘은 결정서 한 장만 찾아 두십시오.
가족분의 결정서 한 장으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