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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0.106% 제1종 대형·보통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된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0-16

대형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해 볼 수 있는지부터 막막하실 것입니다.

A씨는 0.106%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지금 날짜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통지서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가 두 종류 이상 함께 취소된 경우.
  • 통지서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는 경우.
  • 오랜 기간 운전해 온 경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부터 따져 보아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
적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06%
처분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
A씨 측 주장
운전경력을 들어 취소처분 감경 요청
결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가 측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가진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들어 처분을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면허의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고려된 것

  • 운전경력: A씨 측은 오랜 운전경력을 감경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 면허의 종류: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된 사정이 처분의 무게와 함께 다퉈졌습니다.
  • 수치: 0.106%는 감경 기준표의 0.1%를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감경 재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내 사정이 서류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면허 종류를 알려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면허취소 행정심판 기한 확인

재결서 정본이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결정 문서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 기간과 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관련 자료(대형면허가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운전경력증명서는 경력과 전력이 함께 나오므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0.1%를 넘었는데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기준표상 0.1% 초과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결과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되면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A씨 사건에서는 두 면허의 취소처분이 함께 다퉈졌고, 둘 다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 방식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0.106%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2. A씨 측은 운전경력을 들어 감경을 주장했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 두 개가 한꺼번에 사라져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 한 통부터 떼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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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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