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해 볼 수 있는지부터 막막하실 것입니다.
A씨는 0.106%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지금 날짜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면허가 두 종류 이상 함께 취소된 경우.
- 통지서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는 경우.
- 오랜 기간 운전해 온 경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부터 따져 보아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절차
- 행정심판
- 적발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106%
- 처분
-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
- A씨 측 주장
- 운전경력을 들어 취소처분 감경 요청
- 결과
-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가 측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가진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들어 처분을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면허의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고려된 것
- 운전경력: A씨 측은 오랜 운전경력을 감경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 면허의 종류: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된 사정이 처분의 무게와 함께 다퉈졌습니다.
- 수치: 0.106%는 감경 기준표의 0.1%를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감경 재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내 사정이 서류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면허 종류를 알려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면허취소 행정심판 기한 확인
재결서 정본이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결정 문서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지금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 기간과 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관련 자료(대형면허가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운전경력증명서는 경력과 전력이 함께 나오므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0.1%를 넘었는데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기준표상 0.1% 초과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결과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되면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A씨 사건에서는 두 면허의 취소처분이 함께 다퉈졌고, 둘 다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 방식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106%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 A씨 측은 운전경력을 들어 감경을 주장했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 두 개가 한꺼번에 사라져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 한 통부터 떼어 두십시오.
취소된 면허 종류와 통지서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